<사진제공=송파구청>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삼표산업이 풍납토성(사적 제11호) 서성벽 훼손 및 대형 콘크리트 불법 매립 등의 행위자로 지목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정비 구간에서 대형 콘크리트 등 문화재 훼손행위가 발견됨에 따라 서울송파경찰서가 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내용은 성벽 훼손, 폐콘트리트 매립시기, 행위자 등이다.

이후 송파경찰서는 수사 위뢰 참고인 조사와 함께 삼표측 관련자료 및 관계자를 광범위하게 조사했고 지난달 29일 결과를 정식으로 구에 통보했다. 

송파경찰서는 서성벽 측 폐콘크리트 매립 행위자가 삼표와 그 관계자들이라는 추정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하지만 범죄 실행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이번 경찰 조사 결과는 국가지정문화재인 풍납토성의 서성벽을 훼손하고 대형 콘크리트를 불법 매립한 행위자가 삼표로 밝혀진 것”이라며 “현재 발굴 정비구간에서도 대규모 폐콘크리트 매립, 토사 굴착으로 인한 성벽 훼손,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바닥보강 콘크리트 타설 등 광범위한 문화재 훼손 행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후 폐콘크리트 처리방안에 대해 문화재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파구는 유사사례 방지 및 문화재 훼손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발굴 현장 전시관 조성 시 대형 콘크리트 일부를 존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고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