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연구개발 계약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회사가 95%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12월 결산법인 2275곳의 2017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비재무 부문에서 기재 ‘미흡’이 발견된 회사가 57.1%인 1298곳에 달했다. 901개사는 미흡 사항이 1건, 80개사는 3건 이상이 발견됐다.
특히 비재무 부문 점검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경영상 주요 계약 기재 미흡 비율은 95.1%였다.
163개 점검 대상 회사 가운데 155개사가 미흡 판정을 받고 8개사만 적정 평가를 받은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연구개발비 가운데 보조금 구분 미흡, 신약개발 연구 프로젝트 향후 계획 미기재 등의 사례도 적발했다.
제약·바이오 테마에 이어 서식이 개정된 보호예수 현황의 기재 미흡 비율이 58.8%를 기록했다.
이어 △영구채 발행 및 미상환 현황 57.8% △최대주주 개요 50.1% △합병 등 사후 정보 46.7% △임원 개인별 보수 37.7%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33.8% △임원 현황 16.9%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비재무 부문에서 기재 미흡 사항이 발견된 회사에는 유의사항 공문을 발송하고, 8일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401개사를 대상으로 재무사항을 점검한 결과 33.7%인 809개사에게서 기재 미흡 사항이 발견했다. 이는 50.3%였던 전년 보다는 개선된 수치다.
이에 금감원은 재무사항 기재 미흡 사항이 많거나, 주요 공시를 누락한 회사에게는 감리 대상 선정과 감사인 지정 때 참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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