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2단계'를 발표하고, 손해보험사에게 자체적으로 개별위험 요소를 판단해 산정한 보험료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손해보험사에게 자체적으로 개별위험 요소를 판단해 보험료를 자체 산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손보사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3일 손보사의 보험료·서비스 경쟁을 촉진키 위해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2단계'를 발표하고, 자사율 도입을 지원키 위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기업보험은 재보험사나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보험료율을 보험료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됐다. 재보험사가 사업비를 포함한 재보험료를 손보사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별 차이가 없었다.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이러한 관행을 손 본다. 앞으로 기업이 원하는 경우 재보험사는 순수한 재보험료가 얼마인지만을 알려주고, 가져가는 사업비는 보험사가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보험사가 경험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에 할인·할증하는 것을 허용한다.

보험사의 공동 인수 위험 범위도 줄여 손보사의 공동행동도 줄이기로 했다.

보험사가 재보험사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계약의 100%를 재보험에 드는 것을 막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의무보유비율을 설정해 보험위험의 최소 10%는 손보사가 보유케 했다.

지급여력비율(RBC) 산정 방식도 변경된다. 지금까지 RBC는 재보험사가 넘긴 비율만큼 위험을 줄여줬지만, 앞으로는 위험이전 효과를 분석·반영해 산출한다.

또 인가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재보험사가 더 많아지는 식으로 시장 재편에도 나섰다.

금융위가 이번 조치를 도입한 것은 손보사가 보험 영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상품개발, 보험료율 산정, 보험위험 인수심사·관리와 같은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다.

보험사가 스스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게 되면, 보험사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손보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도 예고했다.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인 참조 요율의 범위를 확대 제공해 손보사가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기업성 보험의 개별 물건별 위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대재해위험 평가모델을 구축한다.

전문인력인 보험계리사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손해보험 전문계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기업이 순 재보험료를 보면 협상의 여지가 생겨 보험사가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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