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 본사. <사진제공=중부발전>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중부발전이 일자리 창출기업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 복리후생 증진 등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확약하는 기업까지 확대한 2차 계약 제도를 개선했다.

2017년 1차 개선내용에 대한 효과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이번 제도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계약체결 시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확약하고 그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기업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제출을 면제하고, 절감된 계약이행보증금 재원을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절감된 계약이행 보증수수료(약 계약금액의 1% 내외) 이상의 금액을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사용하고, 계약 종료시 세부실적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 중부발전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단 적정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이 없는 기업이 제도시행의 대상이 된다.

1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예정인 본 제도는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의 “시행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기여 하겠다”는 경영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기업에게는 비용절감 및 고용확대, 근무환경 개선 등이 수익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에 일조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상생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부발전은 제도시행과 함께 그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지속적인 내·외부 의견 수렴으로 추가적 방안을 발굴해 일자리 창출에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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