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넘기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일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토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은 폐지되고 이에 따른 정원 36명이 감축된다.존치되는 수자원정책국의 하천계획과와 하천운영과의 기능은 하천계획과로 통합돼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실 밑으로 들어간다.

앞서 국회 협상 과정에서 수자원 기능 중 하천관리 기능은 국토부에 남기기로 한 바 있다. 이로써 국토부 본부 소속 수자원 관련 부서가 1개 국에서 1개 과로 줄어드는 셈 이다.

국토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도 폐지되고 이에 따른 정원 152명도 감축된다. 다만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있는 하천국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국토청 하천국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정비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계속 존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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