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계기로 증권회사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책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공매도와 관련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현금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하고, 은행 전산망을 통해서만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매매시스템을 실시간 검증하고, 잘못된 매도 주문 접수 시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버튼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소개했다.

다만 공매도 제도의 폐지 요청과 관련해선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제도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사모 자금 모집체계를 개편하고, 신규공모시장(IPO)의 신주배정방식 등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3대 개혁과제'도 언급했다.

그는 또 사전 규제는 과감히 줄이고 사후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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