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빗썸 화면 캡처>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가상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31일 8시 36분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0.96% 감소한 812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0.87% 내린 62만1500원, 비트코인 캐시는 0.45% 떨어진 109만4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외에 △이오스 –1.49% △라이트코인 –2.39% △트론 –4.16% △모네로 –1.48% △대시 –4.20% △비체인 –2.22% △이더리움 클래식 –0.17% △퀀텀 –1.08% 등 하락세를 보이는 가상화폐가 대부분이다.

반면, 리플은 0.29% 증가한 671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아이콘은 2.41% 오른 2969원, 골렘은 21.34% 뛴 705원을 기록하며 일부 가상화폐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대법원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범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6억9580만원, 191비트코인 몰수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빗썸 화면 캡처>

주요 가상화폐가 대거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격 전망은 긍정적으로 분석된다.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를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고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안모 씨(34)에게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6억9580만원, 191비트코인 몰수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안 씨는 2014년부터 불법 성인사이트를 운영해 19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안 씨와 그 가족 계좌에 입금된 14억원의 현금과 216비트코인에 대한 추징과 몰수를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과 추징금은 인정했지만, 비트코인은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안 씨에게 돌려주는 것은 사실상 음란사이트 운영 이익을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라며 191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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