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화재는 삼성생명의 1조3000억원 가량의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3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삼성전자 주식 2만700만주 매각을 의결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2298만3552주로 1조1790억6000만원 정도다. 지분율은 0.38%다.

삼성화재는 2060억4000만원 상당의 401만6448주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0.07%다.

삼성생명·화재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31일 개장 전 주식 매매를 완료한다.

처분금액은 29일 종가인 5만1300원으로 계산됐으나 최종 금액은 31일 공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산법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한 매각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업법 이슈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삼성생명이 0.38%를 매각해도 삼성전자 지분율은 7.92%로 여전히 3%를 넘는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날 매각 물량의 13배에 달하는 4.92%의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실적인 방안을 가장 잘 아는 해당 회사가 스스로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며 법 개정과 무관하게 삼성생명의 지분 처리를 압박한 바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추후 지분 추가 매각 가능성은 IFRS17, K-ICS 등을 감안해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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