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큰 195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중 550만톤을 유상으로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 제3차 이행연도인 2017년도 배출권 제출과 관련해 실시하는 것이다. 2014년 1차계획 설정시 예비분은 1만4000톤 가량 설정됐으며, 2016년도에 27만톤 공급된 바 있다.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592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2017년도에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올해 6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그간 매도·매수량 등을 분석한 결과 향후 거래시장에서의 배출권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조기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014년 10월 발표된 1차 계획에서 환경부는 약 1만4000톤의 예비분을 설정했으며 이 가운데 2016년 27만톤을 공급한 바 있다. 하지만 마지막 계획년도인 2017년에는 다음년도로부터 차입이 불가능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시장안정화 예비분은 한국거래소와 공적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을 통해 경매방식으로 공급된다. 

공급가격의 왜곡을 방지하고 이미 시장거래를 통해 매수한 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일정기간의 거래소 장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낙찰하한가를 정할 계획이다. 낙찰 하한가는 직전 3개월 평균가격, 1개월 평균가격, 3거래일 평균가격 평균한 가격이다.

또한, 일부 특정기업이 예비분을 독점해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기준으로 부족량의 20% 내에서 예비분을 구매하도록 했다. 이번 시장안정화 예비분 공급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누리집에 지난 29일에 공고됐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2017년도 배출권 제출을 앞두고 시행하는 이번 시장안정화 조치로 배출권 부족기업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장 참여자간의 거래로 수급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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