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온라인쇼핑몰에서 항공권을 사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전자제품을 구매하면서 전자제품수리비보장보험을 드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소액간단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온라인쇼핑몰과 전자금융업자를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고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판매가 가능한 간단보험이란 설계사 등 대면판매채널이 어렵지만 일상생활의 위험 보장에 필요한 가계성 손해보험을 의미한다.

이에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에서 항공권과 여행자보험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쇼핑몰에서 드론을 구매하면서 드론피해·배상책임보험을 구매할 수 있고, 자전거와 레저보험을 묶어서 판매할 수도 있다.

다만, 서면으로 해야 했던 보험증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하는 대신 실제 손해액만 보상하는 보험의 경우는 보험사가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소액보험 상품을 단체보험방식으로도 판매할 수 있다. 이는 소액보험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가령 항공사가 여행객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온라인쇼핑몰이 상품 구매자나 회원을 피보험자로 선정해 단체보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부작용을 우려해 대면, 전화, 우편 등 외부영업(아웃바운드)는 금지했다. 혁신적 서비스 출현과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판매만 허용됐다.

또 재화, 서비스 등을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제로 권하거나,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소비자보호장치도 등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보험업계는 항공사, 온라인쇼핑몰, 애견샵 등 다양한 회사와 보험 판매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며 "하반기부터는 간단손해보험 신규 등록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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