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제2금융권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변환할 수 있는 연 3%대 금리의 보금자리론이 등장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제2금융권 주담대 이용자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더 나은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31일부터 출시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무자녀 7000만원 이하, 1자녀 8000만원 이하, 2자녀 9000만원 이하, 3자녀 1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채무자와 배우자의 주택보유 수가 1주택이고, 기존 대출 상환 용도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주금공은 4월 정부가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출시된 이번 상품이 금리 인상기에 고정금리를 제공해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제2금융권에서 연 5% 변동금리 일시 상환 조건으로 2억원 주택대출을 받던 사람이 30년만기 전액분할 원리금균등상환 보금자리론 상품으로 전환하면 총 1억7057만원의 이자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상품에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가 기존 보금자리론 보다 10%포인트 완화해 적용된다. 과열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곳에 LTV는 80% DTI는 70%까지 인정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의 대출 잔액, 연체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범위에서 최대 3억원까지다. 3자녀 이상인 경우는 4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주금공은 채무자 월 상환액 증가 부담을 고려해 만기일시상환 비율을 50%까지만 적용키로 했다.

취약계층 대상자나 전자약정 이용자에게는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전환 대상은 △보험업권 △농·수협·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주택대출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주택 구입·보전·상환용도의 주택대출은 LTV가 100%이하여야 한다.

또 신청일 현재 변동금리이거나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어야 한다.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이면 고정금리로 간주해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어 기존 대출이 전환 신청일 현재 상환 중이거나 연체 4개월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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