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비서 상습 성추행 혐의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을 수사하던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수사가 어려울 경우에 일단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뜻한다.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가 재개되며, 공소시효도 유지된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말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두 달 뒤인 9월 김 전 회장 비서였던 30대 초반 여성 A씨가 "(같은 해) 2∼7월 김 전 회장에게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과 증거 동영상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뒤 회장직을 사임했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세 차례 모두 불응했다. 경찰은 그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그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자진 입국하거나 인터폴에 의해 강제압송될 경우 경찰에서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