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 중인 수도권 광역 상수도인 성남 정수장 전경. <사진 제공=한국수자원공사>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 가운데 하나인 물관리 일원화 방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28일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이 국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금까지 국토교통부가 관리해 온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전될 예정이다. 다만, 하천관리 업무는 지금처럼 국토부가 계속 맡게 된다.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요지는 국토부가 해오던 수자원 보전과 이용에 관한 권리를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대신 국토부의 물관리 기능 가운데 하천에 관한 것은 그대로 존치한다.

국토부의 물관리 업무 상당 부분이 환경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토부 내 물 관련 조직과 산하기관 일부도 이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업무 조정은 앞으로 정부 내에 설치될 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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