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가상화폐의 기능을 인정하는 법률안이 제출되며 합법화 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빗썸 화면 캡처>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가상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가 가상화폐의 화폐 기능을 일부 인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향후 가격이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8시 34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0.08% 증가한 817만7000원에 거래되며 간신히 800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모네로는 0.49% 오른 18만4200원, 골렘은 2.71% 뛴 529원에 거래 중이다. 또 텐엑스가 0.78% 상승한 1021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이외에 가격이 오른 가상화폐는 없다.

이더리움은 2.45% 감소한 63만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리플은 0.44% 내린 673원, 대시는 2.40% 떨어진 34만9500원에 거래 중이다.

이외에 △비트코인 캐시 –0.80% △라이트코인 –0.07% △트론 –2.50% △비체인 –2.02% △퀀텀 –0.81% △이더리움 클래식 –1.11% 등 하락세가 대부분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금법'의 일부 개정안에 '가상화폐'를 포함시키며, 화폐로서의 기능을 일부 인정했다. <빗썸 화면 캡처>

하지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에 가상화폐와 거래소에 대한 정의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향후 가격 변동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당국, 국회 등에 따르면 제 의원이 제출한 특금법은 가상화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소개돼 있다.

가상화폐를 화폐의 기능 가운데 '교환의 매개'와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정한 것이다.

또 법률안은 '가상화폐를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화폐 취급업소로 규정하며 거래사이트를 법 안으로 포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법률안에는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거래 등'으로 명시해 금융거래로 인정하는 모습을 회피하는 등 한계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 국회에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률이 다수 제출돼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의 '암호통화 거래에 대한 관한 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국회에서 가상화폐를 양지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드러나면서 향후 가상화페의 옥석가리기가 벌어져 가격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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