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 예대율 규제 시행시기를 2020년으로 1년 유예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중금리대출은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침도 함께 등장했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를 유예하는 대신 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을 부실운영 실태 점검은 강력 단속키로 했다.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 임원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르면 연내, 은행 예금에 대한 대출금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인 예대율 규제의 적용 기간을 2020년 1월로 연장한다.

예대율 규제는 조달한 예수금을 초과해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막는 지표로 사용된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를 +15%로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로 하향 조정하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예대율 규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가계대출로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기업대출로 풀어주기 위함이었다.

최근 당국이 개편안의 시행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금융권에서 고금리 특판예금을 경쟁적으로 쏟아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시행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면 금융사 입장에서 점진적으로 예금을 조달하고 가계대출을 줄일 시간을 갖게 되지 않느냐는 의도로 이번 방안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예대율 규제 적용을 유예한다.

또 은행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원화시장성 CD잔액은 예수금의 최대 1%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이는 은행의 CD발행을 유도하는 것으로 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되는 CD금리가 시장성 CD 발행량을 늘려 시장 상황 반영을 유도케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체에도 도입한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을 전 업권으로 확장하자는 의도에서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전 업권에 DSR를 시범운영하고, 은행권은 하반기 내,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를 관리지표로 사용한다.

또 대출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하고, 대출목표 이행상황 관리에 고삐를 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은 7월, 저축은행·여전권은 10월 중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현황, 건전성 등을 검토해 추가 관리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택대출 규제 회피목적의 신용대출,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 우회대출은 '3대 위반사례'로 점찍고 금융회사별 시행여부를 강력 단속한다.

또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었던 5%보다 상향된 7%로 완화하고, 중금리 대출은 총량규제에서 제외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다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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