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삼성전자와 미국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약 58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배상액 규모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닌 배심원 평결인 만큼, 이후에 나올 판결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할 방침이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평결했다.

이 법정 분쟁은 2011년부터 무려 7년간 이어졌다. 앞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 2012년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애플이 승기를 잡았고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 달러(약 1조7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후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이 파기 환송 된 바 있다. 2015년 삼성전자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5억4800만 달러(약5900억원)로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이번 재판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쟁점이 됐다. 배심원단은 지난 18일 심리 종료 후 5일간의 숙고를 거쳐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둥근 모서리' 등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330만달러(약5754억 억원)를 배상해야 한다 판단했고, 여기에 유틸리티(사용성) 특허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530만달러(약 57억원)를 배상할 것을 더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 측에 10억 달러(약 1조7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며, 삼성전자는 배상액이 2800만 달러(약 302억원)에 국한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