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수령 시기가 지났음에도 주인을 잃은 4조원의 연금저축액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금저축 계좌 수는 672만8000개로 총 121조8000억원이 적립돼있다.

이 가운데 72만3000개 계좌의 15조6000억원은 연금 수령 개시일이 도래했지만, 28만2000개에 적립된 4조원 어치의 연금은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의 82.5%는 연금수령 개시일이 됐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연락 두절 등 수령 의사를 불표명을 이유로 연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일이 도래하면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해 개시 신청을 해야 수령할 수 있다.

나머지 17.3%는 가입자가 지급을 보류하거나, 압류·질권설정, 약관대출 등 법률상 지급제한으로 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였다.

금감원은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을 알기 위해서 '통합연금포털', '내 보험 찾아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연금수령 신청 전, 연금저축 수익률, 세금부담, 재무상황 등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해 수령 개시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금융회사는 연금저축의 특성상 가입자가 수령 개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해당 상품의 약관에 따라 운용을 멈추지 않는다.

개인 연금저축 보험은 대개 최저보증이율이 높아, 수령을 늦추면 더 높은 수익률 기대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연금개시 나이를 늦추면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지며, 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이면 3.3%~5.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돼 유리한 면이 있다.

또 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200만원을 넘으면 6.6%~46.2%의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돼 세금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수령 연금저축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며 "인터넷 등 금융회사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간편화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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