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헌법개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결에 착수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투표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192명에 미치지 못해 투표불성립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의 간곡한 개헌안 의결 호소도 통하지 않은 것이다.

이날 개헌안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 총 114명의 의원이 참석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4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는 한참 못자랐다.

야당 4당이 개헌안 철회를 요청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투표불성립을 선언한 뒤 "30여 년 만에 추진된 이번 개헌안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6월 안에는 국회 단일안을 발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 의결 마지막 날인 이날 표결에 앞서 국회에 개헌안 의결을 호소했지만, 야 4당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총리가 대독한 헌법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국민께 그 기회를 드리도록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며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니,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아홉 차례 개정됐는데 그 중 현행 헌법이 가장 오래 시행됐다"며 "그만큼 시대의 새로운 요구가 헌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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