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개헌안 의결을 호소했다. 정부 개헌안은 지난 3월 26일 제출됐으며, 이날이 헌법상 의결 시한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2분께 정부 개헌안 상정을 선포했으며, 이 총리가 나와서 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제안설명을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총리가 대독한 헌법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국민께 그 기회를 드리도록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며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니,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아홉 차례 개정됐는데 그 중 현행 헌법이 가장 오래 시행됐다"며 "그만큼 시대의 새로운 요구가 헌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안 의결은 야당의 불참으로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제안설명 후 찬반 토론과 표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나 야당의 불참으로 본회의 참석 인원이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선포될 것이 확실해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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