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30개 차종 28만795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제공=국토부>

우선 기아자동차가 제작·판매한 카니발(YP) 22만4615대는 파워 슬라이딩 도어 내 끼임 방지 프로그램 설정 오류로 내부에서 손가락 등 신체 일부가 차문에 끼더라도 차문이 닫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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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가 제작·판매한 QM6 2.0 dCi 등 2개 차종 5만1759대는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앞좌석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하지 않고 승객석에 부착해여 자동차안전기준 제102조제3항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르노삼성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안전기준 제102조제3항은 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의 바깥면에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차량은 25일부터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운전석 햇빛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 부착)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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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GLC 220d 4매틱 등 18개 차종 1만1504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CLA 250 4MATIC 등 15개 차종 6500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GLC 220d 4MATIC 등 3개 차종 5004대는 뒤쪽 기둥(C필러) 패널의 결함으로 안전벨트 걸쇠가 뒤쪽 기둥(C필러) 패널과 뒷좌석 패널 사이에 끼여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없어 사고 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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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자동차코리아가 수입·판매한 XC90 18대는 냉각수 저장 탱크와 호스(블리더호스)와의 연결 결함으로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과열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차 량은 25일부터 볼보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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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918 스파이더 3대는 자동차 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컨트롤 암)의 결함으로 주행 중 해당 부품이 파손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차량은 25일부터 포르쉐코리아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이륜자동차에 대한 리콜도 실시된다. 이탈로모토가 수입·판매한 피아지오 비벌리 350 스포츠 투어링 ABS 이륜차 35대는 연료탱크 부품의 결함으로 연료 주입관에서 누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차량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이탈로모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마지막으로 화창상사가 수입·판매한 인디언 치프 빈티지 등 6개 이륜차 21대는 엔진 시동, 정지 등을 제어하는 전기장치의 결함으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시동, 정지 등이 발생해 안전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25일부터 화창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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