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한국기계거래소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 전략 간담회에서 금융 및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대출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업이 대출 받을 때 부동산, 보증 이외에 기계·설비,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각종 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팔을 걷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현재 2500억원 수준인 동산담보대출 시장을 3년 내 3조원, 5년 내 6조원까지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산 담보 대출에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중소기업의 자산은 동산이 38%, 부동산이 25%, 현금 등 기타 자산이 37%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담보 대출 비중은 94%가 부동산으로 월등히 높았다. 동산 담보는 0.05%에 그쳤다.

중소기업 자산의 큰 비중은 기계·설비,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대출을 위한 담보로 활용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중소기업의 대출거절 사유 1위는 담보 부족으로 꼽혔다.

그동안 동산 담보 대출이 활성화 되지 않았던 것은 동산의 가치 평가와 관리가 어렵고 부실이 날 경우 담보물을 매각해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동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주도로 은행권 공동 전문평가법인 공개 풀(pool)을 구성키로 했다.

전문평가법인은 은행에 해당 동산 자산의 담보 적합성과 거래 가능 시장, 설정된 권리관계 분석 등을 제공한다.

또 신용정보원은 이 같은 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은행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한다.

금융위는 담보물 관리를 위해 담보물에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 센서를 부착하고 담보물의 이동, 훼손, 가동 여부 등을 감지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출 사고가 발생하면 담보물로 대출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적 매각시장'의 육성에도 나선다.

사적 매각시장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기계거래소,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유한 매각 동산 정보를 공유한 뒤,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재창업에 필요한 중고 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매입자금을 지원키도 한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특허청을 통해 가치를 평가해 향후 5년 동안 100억원의 지식재산권 회수펀드를 새로 조성키로 했다.

금융위는 기업과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활용을 돕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금융위는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을 위해 3년간 1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을 통해 기계설비 우대대출과 재고자산 우대대출을 신설하고 금리인하, 한도우대 등의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보는 동산담보대출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보증하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또 산업은행을 통해 연 2000억원 규모의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을 도입해 자금조달 비용의 감소 효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동산 담보 대출 손실률 승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또 제조업에 한정되던 은행의 여신운용체계를 개정해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고,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권 표준내규를 전면 개정해 대출, 보증, 저리의 은행 대출재원 공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해 동산담보시장을 2019년 말까지 1조5000억원, 2020년 말까지 3조원으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 창업기업이나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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