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청렴교육자인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이 23일 본청 대강당에서 빛고을 광주시청 공무원 700 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갑질청산'이란 주제로 특강했다.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이 23일 광주광역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 전 대변인은 이날 강의를 통해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을 비롯 갑질방지 공익신고제도 금품수수금지 등에 대해 다양한 경험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최근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이고 공직자와 직무 관련 민간인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갑질사건이 큰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면서 공직사히 갑질을 척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선진국은 요원하다"고 분석했다.

김 전 대변인은 갑질사례로 우선 사적 노무의 요구를 들었다. 즉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이나 직무 관련 민간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공직자가 이른바 `끗발'을 이용해 민간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2년여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 간 부정청탁은 상당히 줄었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면서,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가 영리활동에 끼어드는 것도 청산대상"이라며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직사회에 만연된 친척 및 선거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비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선출직 공무원이 자기 가족 및 선거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에 관여하는 관행적 부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고위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다 자신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유도하거나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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