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이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2018 ICAO 아시아‧태평양지역(이하, 아태지역)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UN 전문기구로, 회원국은 192개국이다.

3년마다 개최되는 동 법률세미나는 안전·보안, 운송, 환경보호 등에서 항공관련 법률의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통한 정보교류와 법제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항공분야 국제행사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 세계 항공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국제항공분야의 법률적 문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항공보안 분야에서는 최근 항공보안법 체계의 발전 내용과 그에 관한 최신 사례를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스마트 공항의 생체인식기반 등의 신기술 적용과 정보보호 등을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법률과 기술의 발전에 대해 논의한다.

또 항공안전 분야에서는 안전 측면에서의 항공기 임대나 등록에 관한 국제민간항공협약(일명 시카고조약)들을 살펴보고,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무인비행체(드론)에 대한 ICAO의 입장과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저감 계획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등이 항공산업 분야에서 발표된다.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109번째의 작은 나라지만 항공운송에 있어서 세계 7위로,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 낸 항공 산업의 눈부신 발전은 항공기술의 도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항공법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 했을 것"이라며 이번 법률세미나의 의미와 성과를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6년부터 3년마다 지속적으로 개최해 온 법률세미나는 아태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 회원국에서 우리나라 개최에 호응을 하고 있다"면서 "차기 세미나는 글로벌 법률세미나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는 ICAO 이사국으로서의 국제항공위상 강화와 항공선진국 리더십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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