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별세로 막대한 상속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과 이중과세논란이 주요 이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별세로 구광모 LG전자 상무의 경영권 승계가 주목되는 가운데 막대한 상속세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면서 기업의 향배까지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높은 세율에 부담을 호소하며 소득과 재산에 대해 이미 소득세 등을 냈는데 다시 상속세를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LG그룹은 그동안 고수해 온 '장자승계원칙'에 따라 구 상무가 구 회장의 뒤를 이을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문제는 상속세다. 업계는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전체를 구 상무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할 경우상속세가 1조원 가까이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현재 LG 최대주주인 구 회장의 지분율은 11.28%, 2대 주주인 구본준 부회장은 7.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구 상무는 6.24%의 지분을 보유해 3대 주주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따라서 구 회장이 구 상무에게 모든 지분을 물려준다면 구 상무는 17.52%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국내법에서는 상속 가치가 50억원이 넘을 경우 최대주주는 최고세율 50%에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까지 더해 최고 65%의 실효세율을 내도록 돼 있다. OECD 평균 최고 세율인 26.3%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1946만주. 7만원대인 현재 주가로 계산해보면 약 1조5000억원대 가치다. 구 상무가 이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율 50%에 최대주주 지분 상속 시 발생하는 10~15%의 할증 세율이 더해져 1조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자금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이 받는 타격은 더 직접적이다. 실제로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등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를 매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의 72.7%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상속세는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와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기업 선순환을 위해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상속세를 걷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세 등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금을 이미 냈는데 소유주가 죽었다고 다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OECD 35개 회원국 중 13개국은 아예 상속세를 없앴거나 부과하지 않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캐나다나 호주 등 선진국은 기업 상속을 장려해 상속세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며 “한국은 세계적 추세와 정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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