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앞으로 선박소유자가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해 게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9일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원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해사노동협약(MIC, Maritime Labour Convention)을 반영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선원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선원이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내에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의 미비 등으로 그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외항상선의 경우 '선원법'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받아 선내에 비치해야 하고, 동 증서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국·영문으로 게시하지 않을 경우 발급이 불가능하며 증서를 받지 않고 항해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선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외국인 선원도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선박소유자가 국문뿐만 아니라 영어 또는 외국인선원의 국적국 언어로도 병행하여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만처리 개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원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