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추미애 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부결돼서 유감"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권고적 가결 당론을 정해 투표에 임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 모두가 과도한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구두논평을 통해 지적했다.

이어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이 국민 정서와 맞는 것인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우리가 추구하는 사법정의와 맞는 것인지 되돌아보게 만든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홍문종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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