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마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안)이 각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예결위와 법사위는 이날 오전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드루킹 사건(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안을 동시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3조8317억으로, 당초 정부의 추경안(3조8535억원)보다 218억원 순감됐다. 감액과 증액 규모는 각각 3984억원, 3766억원로 집계됐다.

주요 감액 사업을 보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488억원 삭감됐다. 또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10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원) 등도 각각 감액됐다.

반면 희망근로지원(121억원), 지역투자촉진(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원), 맞춤형 농지 지원(200억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272억원) 등은 증액됐다.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213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32억원), 고성 공룡 AR 체험존(15억원), 거제-마산 국도건설(20억원) 등 위기지역의 예산들도 증액됐다.

드루킹 특검법안도 특검팀 규모를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60일,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길게는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이날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 임명 절차와 준비 기간 등을 거쳐 지방선거(6월 13일) 이후에나 수사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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