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한 시민이 한강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국내 자전거업계 1, 2위인 삼천리자전거와 알톤스포츠가 1분기 영업익 부분에서 희비가 교차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자전거업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활황세를 타고 승승장구 했지만 2016년부터 하락세를 나타냈다. 삼천리와 알톤은 2015년 각각 150억원의 영업이익과 2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듬해 삼천리는 영업이익 58억원, 알톤은 영업손실 59억원으로 나타냈다. 

삼천리의 1분기 261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은 7억841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2억7335만원의 적자로 나타났다. 

반면 업계 2위인 알톤은 지난해까지 적자를 기록했지만 1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알톤의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13억원, 9233만원이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 올랐고 지난해 16억1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삼천리측은 부진의 이유를 날씨 문제로 꼽았다. 지난 3월 20일 환경부는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4월 27일부터 기존 나쁨 기준을 ㎥당 51~100μg에서 36~75μg까지 강화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1달 동안 7일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으로 나타났다. 기존 기준을 적용하면 이틀에 불과하다. 삼천리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해 소비자 심리가 위축돼 시장이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알톤이 흑자전환에 성공한 이유로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꼽혔다. 알톤은 2015년부터 적자를 기록해 올해까지 적자일 경우 거래소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고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된다. 대용유가증권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때문에 알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올해 흑자전환을 통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내외적으로 많은 공을 들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두 업체는 부진 탈출 방법을 전기자전거 사업 강화로 정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자전거 관련법을 개정해 페달보조방식(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삼천리와 알톤은 각자 전기자전거 라인업을 꾸려 판매에 돌입했다. 삼천리는 팬텀시리즈를 출시했고 알톤은 니모, 이노젠, 스페이드 라이트 등을 판매했다. 같은 방식을 택한 두 업체는 재고가 동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업체의 전기자전거 초기 생산물량이 적어 매출 부분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두 업체는 전기자전거 사업 강화를 부진 탈출의 돌파구로 정했다”면서 “하지만 두 업체의 전략이 같음에 불구하고 양측은 다른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업체들이 전기자전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방향성을 정확히 정하지 못해 부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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