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분양 중인 '범어센트레빌' 조감도.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처음 분양한 아파트에 미분양이 발생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이 지난달 수성구 범어동에 분양한 범어센트레빌은 1순위 평균 경쟁률 77.3대 1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청약자 상당수가 투기과열지구 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잔여 9가구에 대한 추가 모집 공고를 진행 중인 동부건설은 일반분양 45가구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와 계약을 마친 결과 부적격 및 미계약으로 잔여 가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처음 분양한 곳인데 이번 미분양 이유는 상당수 청약자가 자격 요건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적으로 당첨됐지만, 계약을 포기한 사례도 있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 신규 분양 아파트는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또 세대원을 포함해 중도금 대출이 1건이라도 있으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중도금 대출 비율이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이어서 100% 가점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가점이 높고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분양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