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사진)에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12월 5일 일어난 일명 '땅콩회항' 사건과 올해 1월 10일 발생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심의했다.

땅콩회항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R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심의위는 땅콩회항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7억9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에게 거짓 진술로 과태료 각 15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에 모두 50%를 가중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처분 액수는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다.

과징금 부과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9억원, 6억원에 50% 가중) ▲거짓서류 제출(6억3000만원, 4억2000만원에 50% 가중)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6억3000만원, 4억2000만원에 50% 가중) ▲거짓 답변(6억3000만원, 4억2000만원에 50% 가중) 등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서는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 기장·부기장에 각각 자격증명 정지 30일, 15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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