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페이스북 캡처>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가 과거 모델로 일하다가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사진이 노출됐다고 호소한 것과 관련해 해당 촬영 스튜디오 관계자가 입장을 밝혔다.

17일 연합뉴스는 과거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A씨와의 전화통화에서 "합의된 상황이었으며, 강압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양예원에게 시간당 10~20만원 정도의 페이를 줬으며, 한 번에 두 시간 정도 촬영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즈 설명 중 성추행을 당했다거나 촬영 거부 시 손해배상 요구 협박 등 양 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말로만 포즈를 요청했으며, 전혀 강압성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 작가들로부터 사진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라며 유출자를 찾아야 하는데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간다. 저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씨와 이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들을 조사하고 A씨를 불러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는 한편 사진 유출 용의자 파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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