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케이블TV방송협회가 다음 달 27일로 임박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대해 상호간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하던 시장이 한 사업자의 독과점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거대 독점 사업자의 출현으로 시장경쟁이 감소하고 결국 요금할인과 포인트 등 소비자의 실질적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일몰 이후, KT스카이라이프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발이 묶이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100% 점유율을 목표로 하는 등 약탈적 시장으로 변질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IPTV법 제13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다음 달 27일 일몰을 앞두고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6.13 지방선거까지 임박하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 없이 이 규제가 원래 예정대로 일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규제는 2015년 6월, 3년 후 사라지는 ‘일몰’을 조건으로 만들어졌다. 오는 6월 예정대로 일몰될 경우 KT와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특정한 합산규제는 폐지되지만 SO 간, IPTV 간 점유율 3분의 1 규제는 여전히 남게된다. 즉 3분의 1 규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위성방송 KT에 대한 입법만 미비한 상태가 된다. 

지난해 하반기 특수관계자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상반기 대비 31만명(시장점유율 0.09%p↑) 증가한 957만9081명으로 합산 시장점유율은 30.54%를 기록했다.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는 10.33%, 인터넷TV(IPTV) KT는 20.21%를 기록했다. 

한상혁 케이블TV협회 미디어국 국장은 이날 "방송이 추구하는 가치 보호를 위해 해외에도 가입자 규제는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며 "미국은 명문화된 점유율 규제는 없으나 특정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0%를 초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 미 최대 케이블 방송사인 컴캐스트(Comcast)와 케이블TV업계 2위 사업자였던 타임 워너 케이블(Time warner Cable) 인수합병은 미국 규제당국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바 있다. 반면 당국은 2016년 4위 사업자인 차터커뮤니케이션 (Charter)과 타임 워너 케이블의 합병은 시장 경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2016년 1분기 기준 미국 컴캐스트의 시장 점유율은 방송가입자와 인터넷 가입자가 각각 22.3%와 24.72%, 타임워너 케이블은 11.01%와 14.19%, 차터는 4.43%와 5.48%를 기록했다. 컴캐스트와 타임 워너 케이블이 인수합병에 성공했을때의 점유율은 방송가입자가 33.31%, 인터넷 가입자가 38.91%로 시장 점유율 30%를 초과한다. 반면 차터와 타임 워너 케이블이 인수합병하면 시장 점유율은 각각 15.43%와 19.67%에 그친다.

영국의 경우도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전국 일간지 시장 점유율 20%를 넘는 사업자가 지상파 채널3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 지분의 20% 이상 소유를 금지하는 합산 규제를 하고 있다.

협회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보고서를 들어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증가 시 PP(프로그램 공급자)에 지급하는 사용료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PP의 커버리지와 채널 번호 등이 플랫폼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거대 독점 사업자의 출현은 방송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 PP의 협상력은 프로그램 사용료 인하로 약화되며 이어 제작환경도 악화된다.

한 국장은 "(이번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은) 중소 PP 시장 퇴출 가속이 이어지고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 저해뿐 아니라 유료방송 생태계 붕괴에도 기인할 수 있다"며 "거대 독점 사업자가 추구하는 채널정책과 성향에 부합하는 PP와 콘텐츠만 생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KT를 겨냥한 합산규제가 일몰된다 해도 이후 재도입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합산규제가 풀려도 KT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만큼 거대 인수합병에 나설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한 국장은 "합산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인수합병 건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시장 점유율 규제가 없어져 능력있는 거대 플랫폼들이 가입자들을 원활히 확보한다고 해서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면 (유료방송 사업자 간)경쟁 자체는 없어질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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