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감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이날 감리위원회에서 '회계처리 위반사항'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소명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심사하는 감리위원회에서 밤 늦은 시간까지 공방전을 펼치며 고군분투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감리위는 17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당초 적용될 예정이었던 대심제(對審制)는 이번 감리위가 아닌 25일로 예정된 2차 회의에서 시행된다.

이날 감리위는 민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감리위원은 회의장에 모여 정식 회의 개최를 선언하기 1시간 동안 진행 방식 등을 논의했다. 이에 감리위는 3시쯤 정식 회의가 시작됐다.

감리위는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 관련 안건 보고와 설명을 듣고 삼성바이오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의견진술을 차례로 청취하는 평소 방식대로 열렸다.

금감원이 먼저 2시간가량 조치안을 발표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5시30분쯤 프레젠테이션 등을 준비해 3시간 동안 의견진술을 이어나갔다.

이후 9시20분까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위원들은 오후 10시40분 저녁식사를 했고, 이어 회계법인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1차 감리위 관련 추가 공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리위는 금감원, 삼성바이오가 모두 참여하는 대심제 형태로 열릴 것으로 전망됐으나, 안건의 방대함과 중요성을 고려해 2차 회의에 실시하기로 했다.

2차 회의는 25일 오전 9시에 열리며, 금감원, 삼성바이오, 회계법인이 동시에 참여한다.

감리위는 또 특정 위원을 전문검토위원으로 지정해 차기 회의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위는 비밀엄수 규정을 들어 전문검토위원과 검토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감리위는 이날 정식 회의에 앞서 감리위원과 참석자에게 속기록 작성 사실을 공지하고, 주요 안건 내용과 심의내용의 대외누설을 엄중히 취급하겠다고 못 박았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대외누설에 책임이 있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말하고, 형사 처벌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비밀유지 서약위반 및 외부감사법상 비밀엄수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본시장법상 금지하는 시장질서교란행위도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위에서 위원들에게 증선위 종료 때까지 일절 심의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능한 한 이달 안으로 감리위 심의를 끝내고, 다음 달 7일 예정된 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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