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의 입지규제 완화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주 해상풍력단지 전경. <사진제공=두산중공업>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그간 추진된 '혁신성장'의 성과를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17일 서울 마곡 R&D 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혁신성장 전략회의’ 이후 추진 중인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부처 장관, 성과우수 기업,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8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신산업 성과가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해 ‘혁신성장 전략회의’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부문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1.19GW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상승했다. 에너지저장장치도(ESS)도 301MWh을 보급해 지난해보다 5.3배 증가했다. 또 영암지역에 국내 최대규모(98MW)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삼천포발전소에 국내 최대규모(41MWh)의 태양광연계형 ESS가 준공됐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민참여형 사업도 추진 중이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을 활용해 상업용발전소 구축을 지원하고 발전수익을 지속 창출하는 태양광 나눔복지 1호 사업이 3월에 착공됐고, 태양광 발전사업(15MW, 370억원)에 철원지역주민들이 20%(65억원) 지분을 투자하고 20년간 태양광수익금을 배분하는 두루미 태양광 사업이 추진 중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입지규제 완화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됐다. 수상태양광 및 건축물 옥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했으며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시 건축물 제한(2015년 이전 준공 건물만 허용)을 폐지했다. 농업인의 태양광 사업시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했고 자가용 태양광의 상계처리시 현금정산 허용을 위한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도 개정했다. 지자체도 정부의 규제개선에 동참해 신안군의 경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철폐해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지난해 4건에서 올해 1~3월 307건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지원하고 올해 안으로 염해농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설치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미래차 분야에 대한 성과가 발표됐다.

정부는 미래차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의 원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기‧수소차 확산을 위해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예산‧세제 등 최고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주행거리 향상, 충전시간 단축 기술을 집중 개발하는 한편 기술혁신을 촉진하도록 구매보조금을 차등지급하도록 개편했다.

올해 1월에는 세제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했다. 또 전기 화물차를 신규로 증차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민간 물류업체는 배송용 차량 3500대를 전기트럭으로 교체할 계획이고, 2020년까지 우정사업본부가 우편배달용 이륜차 1만대를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시장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나아가 '자율주행차 본격 상용화 시대'를 위해 카메라, 레이다 등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고,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이미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화성 K-City에 5G 통신시설을 갖춘 고속도로 환경을 우선 구축해 개방했으며, 정밀도로지도도 총 1351km를 구축해 360여 개 업체‧대학 등에 무료로 제공했다. 또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한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의 절차를 간소화해 허가받은 자율차 대수가 2017년말 30대에서 현재 45대로 대폭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에 실제 민간에서도 다양하고 의미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은 매년 2배 이상 급증하고, 금년 최초로 수요가 구매보조금 예산을 초과했다. 특히 전기버스, 초소형전기차, 충전기 등 중소기업이 전기차 분야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LG전자 등 전자업계도 미래차 부품기술에 집중 투자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자율차는 현대자동차가 레벨4 자율주행 시연․시승에 성공하고, SKT 등 통신업계도 5G 기반 자율협력주행 시연에 성공했다.

휴대폰 카메라 제작업체 엠씨넥스는 스마트카용 카메라 시장에 진출해 푸조․볼보․시트로엥 등 글로벌 업체에 납품하는 등 시장점유율 5위를 기록했다.

이외 벤처기업 ‘스마트온 커뮤니케이션’은 차량 데이터를 수집, 운전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엔진오일을 판매하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도 형성 중이다. 정부는 민간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월 2일 발표한 미래차 혁신성장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연기관에 비해 손색없는 전기‧수소차 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급속충전기도 매년 1500기씩 2022년까지 1만기 수준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도 금년도 18기를 차질 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시범도시를 선정해 버스‧트럭 등을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100% 전환하는 '대중교통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고, 올해 울산 등에 수소버스를 실제 노선에 시범 투입한다. 자율차는 9대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올해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K-City를 준공하고, 상용화 시점에 맞게 관련 제도를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

드론산업 육성 성과도 발표했다.

정부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수요 발굴, 시범⋅실증 지원 및 규제혁신 등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우선 초기 제작수요 창출과 드론활용 모델 발굴을 위해 2021년까지 약 4000여 대의 드론을 국토교통⋅경찰⋅산림⋅설비⋅전력설비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공분야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국⋅공유지 점유현황 조사, 기반시설 점검 등 국토조사와 지적재조사 사업에 드론을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분야와 협력해 해외진출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예방에 드론을 도입해 조사시간을 약 1/10으로 단축했고,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사업소별로 드론운용시스템을 확대해 설비점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5개 사업지구에서 계획부터 시공, 유지, 관리 등 모든 단계에 드론을 도입중이며, 국토지리정보원은 드론 공공측량을 위한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분야에서는 물류용으로 우편배송과 해상선박 물품배송에, 농업용으로 기존 농약살포 업무에서 인공수분 및 광대역 배추 생산⋅출하량 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 민간업체가 보유한 우수기술을 자유로운 시험⋅실증을 통해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착수하고, 안전⋅통제⋅시험⋅정비 등 전문시설을 갖춘 테스트베드인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도 구축하고 있다.

드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인증⋅특허,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판교⋅대구⋅부산)도 운용 중이며, 2017년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제 도입, 긴급 드론 운영기관 특례 적용 등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국내 시장은 급속히 성장 중이다. 전년 연말 대비 2018년 3월에 기체신고 대수는 17%(3849→4514대), 사용사업체는 10%(1501→1641개), 자격증명자 수는 36%(4254→5777명)가 증가했다. 특히, 드론 제작⋅운용 등 관련분야에서 작년에만 약 1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드론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지원허브를 추가로 구축하고, 다수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시대에 대비해 원격⋅자율비행을 지원하는 미래형 드론 전용 교통관리체계(K드론 시스템)도 2021년까지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되는 혁신성장 집담회 ‘혁신성장을 말하다’에서는 규제혁신 등 앞으로의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논의‧제기된 내용들을 적극 혁신성장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예산‧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한 정책수립, 발표, 성과점검을 통해 혁신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부문 중심의 가시적 성과를 빠르게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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