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태 한국신용정보협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업게 자율적 채무조정 지원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신용정보협회>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채무자 대리인 제도 법제화 움직임에 신용정보회사들이 서둘러 채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다.

신용정보협회는 1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원사 임직원 250여명과 함께 '자율적 채무조정 지원 결의대회'를 열고 채무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 임직원은 결의문을 통해 채무자 방어권 보장과 채무조정 지원, 불법 채권추심행위 방지, 포용적 금융 실현 등을 다짐했다.

협회 소속 채권추심회사들은 채무 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예정이다.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조정 지원 요청에 내부심사를 하고 채권자 동의를 얻어 이를 진행한다. 내부심사 등의 결과는 30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규약은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각 회원사는 규약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관련 규약과 결의대회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법제화 논의가 나오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채권추심업체들이 내놓은 결과다.

사진 첫째줄 왼쪽부터 김찬경 SM신용정보 대표, 박철수 중앙신용정보 회장, 김희태 신용정보협회장, 이주형 KTB신용정보 회장, 윤태훈 고려신용정보 대표, 김홍희 우리신용정보 대표, 윤승욱 신한신용정보 대표 등이 자율적 채무조정을 결의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신용정보협회>

채무자가 대리인을 두면 채권자가 직접 연락을 할 수 없게 된다.

김희태 협회장은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대리인 제도가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이에 업계가 자율적으로 채무조정 지원 역할을 하고 불법 추심을 근절하겠다는 결심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협회에는 고려신용정보, 에스엠신용정보, JM신용정보, 농협자산관리회사 등 채권 추심회사 23곳,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나이스평가정보 등 신용 조회사 6곳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 추심 업무를 할 때 채무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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