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수도사업자의 상수도 관망 관리가 의무화되고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과 사후관리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16일 '수도법'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그동안 인프라 설치‧확대 중심이던 지자체 수도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지난해 수돗물인식조사에서 수돗물 불신 이유로 낡은 수도관 문제가 41.7%로 가장 높았다. 이에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의 상수관망 유지·관리를 의무화해 이송과정에서 오염·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물 자급률 개념을 도입하고, 지자체가 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지자체가 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수자원 개발할 경우, 기존 자체 취수원 보전‧활용  등 세부 추진방안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규정할 예정이다. 

또 내실 있는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위해 기술진단의 사후평가를 도입하고, 기술진단 보고서가 허위‧부실로 작성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일반 수도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각각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기준과 검사주기 등을 법정기준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전문 관리 인력을 배치토록 의무화했다.

환경부는 '수도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가 시설 확대위주의 수도사업 보다는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국민들은 더욱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