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원활한 한전 송배전망 이용을 위한 법제 개선에 나섰다.

15일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은 전기사업법 제15조에 의거해 한전이 송전 및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규정이다.

먼저 신재생 배전 접속공사비 산정방안이 개선된다.

배전 접속공사비란 고객이 배전용전기설비(22.9kV 이하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된 설비)를 이용함에 따라 접속설비의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로, 현재는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 접속 시 표준시설부담금,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향후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을 100kW에서 1MW(1000kW) 이하까지 확대 적용한다. 한전은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접속점 협의를 지연하는 기존 사업자의 이용신청을 해지해 신재생 사업자에게 접속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적기에 발전소 접속점 협의에 불응하는 사례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접속 업무가 지연되면서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 기회가 박탈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 5월 15일 이후 협의 건에 대해서는 접속점 협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신청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장기 미접속 발전사업자에 대한 이용신청 해지로 연계용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도 개선된다.

현재는 계약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해 용어상 우위관계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5월 15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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