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주채무계열 회사의 재무구조평가에 사회적 평판과 해외사업 위험도를 반영키로 했다. <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빚을 많이 진 기업집단인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평가에 경영진에 대한 평판을 반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2018년 주채무계열' 31곳을 발표하고, 이들의 재무구조평가에 회사의 사회적 평판과 해외사업 위험도를 반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채무계열 지정 회사는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정기적인 재무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가 미흡하게 나오면 주채무회사는 주채권은행과 정기적으로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받는 내용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주채무회사는 해당 개선 약정에 따라 부채비율을 줄이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신규 대출 및 채권 상환 연장 등이 가능하다.

현재 재무구조 평가는 국내 계열사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량평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재무구조 평가 시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 갑질 논란, LG그룹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 롯데 신동빈 회장 뇌물 공여 혐의 등 '오너리스크'가 기업의 평판 저하나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와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 몰아주기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 등을 정성평가 항목에 추가할 방침이다.

정성평가 시 배점도 ±2점에서 최대 –4점까지 감점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감원은 대기업의 해외사업 위험요인이 늘어나면서, 해외계열사 부채도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31개 주채무계열 소속 회사 4565개 가운데 해외법인이 3366개였다.

삼성은 지난해 해외법인이 150개 증가했다. 또 △한화 93개 △SK 70개 △포스코 58개 △CJ 42개 등 대기업도 해외 법인이 늘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주채무계열 부채비율 산정 시 국내 계열사가 지급보증한 해외계열사의 차입금과 해외계열사 외부 주주지분을 포함한다.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해외계열사가 실적 부진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국내 계열사로 신용위험이 전이되는 위험을 미리 고려하기 위해서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이달 내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은행권 태스크포스(TF)에서 현행 재무구조 평가방식을 해외계열사 재무제표까지 포괄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개편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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