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토부>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450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현대자동차가 제작·판매한 제네시스 G80 등 3개 차종 714대는 창유리(전·후면) 접착 공정 중 사양에 맞지 않는 접착제 사용으로 고속 주행 시 창유리가 이탈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C200 등 28개 차종 87대는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 전·후면) 접착 공정 중 접착제 일부를 누락, 제작해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차량은 이달 11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교체)를 받을 수 있다.

FCA코리아가 수입·판매한 300C 차량은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조사하는 것이다.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를 시정(리콜) 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자동차제작자에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다.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차량 높이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높이보다 70mm을 초과해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했다. 국토부는 300C 차량 2922대에 대해 FCA코리아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FCA코리아에서는 이번 차량 높이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자동차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국토부>

YK건기가 수입·판매한 굴삭기 VIO17 모델 575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형식신고를 하지 않은 카운터웨이트를 설치해 중량의 허용오차 초과가 발생했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중량이 국토부가 측정한 중량보다 120kg을 초과했다.

YK건기는 이번 건설기계의 중량 제원의 허용오차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다.

디와이가 제작·판매한 콘크리트펌프 DCP32X-5RZ 모델 19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1축 윤간거리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1축 윤간거리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1축 윤간거리 보다 31mm을 더 길었다.

디와이는 이번 건설기계의 1축 윤간거리 제원의 허용오차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하게 된다.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가 수입·판매한 지게차 GTS20D 등 8개 모델 162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너비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너비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너비보다 62mm을 초과했다.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는 이번 건설기계의 너비 제원의 허용오차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송산산업이 수입·판매한 롤러 KV40CSI 모델 27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제원표 및 연료표시 미부착, 소화기 미설치가 발견됐다. 해당 롤러 소유자는 이날부터 송산산업을 통해 무상으로 제원표 및 연료표시 스티커 부착, 소화기 설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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