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환경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 "표준시험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PHMG가 검출된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환경부가 올해 2월 사용제한물질인 PHMG가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피죤의 스프레이형 탈취제 2개 제품에 회수명령을 내렸고, 피죤이 해당 제품 원료 공급처인 AK켐텍을 검찰에 고발하자 AK켐텍이 지난 4월 환경부의 PHMG 표준시험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환경부는 현재 표준시험절차에 PHMG의 '질량 대 전하비'(m/z, 이하 질량값)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규정돼 있어 질량값이 PHMG와 유사한 자사 제품인 '베타인'을 PHMG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AK켐텍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PHMG는 A타입부터 G타입까지 7종류의 이성질체(異性質體)를 가진 고분자화합물이며, 결합하는 단량체(單量體)의 숫자에 따라 70종의 분자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성질체는 분자식은 같으나, 분자내에 있는 구성원자의 연결방식이나 공간배열이 동일하지 않은 화합물을 뜻한다.  때문에 분자식이 같은 화합물이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배열되느냐에 따라 성질은 달라질 수 있다.

단량체란 고분자화합물을 구성하는 단위가 되는 분자량이 작은 물질로 고분자화합물은 이러한 단량체 구조가 반복적으로 결합되어 생성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정성 분석을 통해 A타입 3종, B타입 3종, C타입 4종 등 총 10종의 PHMG가 해당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중 함유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3종(A2, A3, C3)에 대해 정량 분석을 실시했다.

AK켐텍은 PHMG 종류 중, A2, A3, B2, C2 등 4종이 자사의 '베타인'제품의 질량값과 유사해 환경부가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올해 1월 다시 '일자형 이온트랩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LC-Linear Ion Trap MS/MS)을 활용해 PHMG의 존재를 재확인했다.

또한 환경부는 AK켐텍이 환경부가 검출한 10종의 PHMG 중 나머지 6종에 대해 타 기관의 시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에서 임의로 실시한 분석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고로 AK켐텍이 PHMG 분석을 의뢰한 8곳의 분석기관 중 FITI시험연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7곳 중 2곳만이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화학시험분야 인정을 받았으나 인정 범위가 도핑, 방사성, 수질, 폐수, 폐기물로서 화학제품 분석과는 거리가 있다. 나머지 5곳은 KOLAS 인정조차 없는 기관으로 파악되고 있다.

KOLAS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기구로서, 국가표준제도 확립, 산업표준화 제도 운영, 시험기관 인정제도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시험기관 인정제도는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시험기관의 품질 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토록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AK켐텍이 제기하는 표준시험절차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환경부 표준시험절차 상의 PHMG 시험분석법은 '매트릭스보조레이저탈착이온화 시간비행형 질량분석법'(이하 MALDI-TOF/MS)으로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원인 물질 분석방법 개발을 위해 3년간(2012~2015)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충분히 거쳐 마련된 신뢰성 있는 시험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시료에 레이저를 발사해 시료를 이온으로 변환시킨 후 이를 전압차를 이용하여 검출기를 향해 날리고, 검출기까지 도착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질량 대 전하비로 변화시켜 시료의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온화된 시료 분자들은 질량 대 전하비(m/z)에 따라 분리된딘.

아울러, AK켐텍이 해당 분야의 공인된 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분석에서 PHMG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현 환경부의 표준시험절차가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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