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헌법기관장인 5부요인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다.
헌법기관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의 기관으로, 헌법에 기관의 설치가 규정돼 있으므로 법률이나 정부가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헌법기관장인 5부 요인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장 등이다.
이날 오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참석한다. 5부 요인 중 한 명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외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고, '판문점 선언'의 이행 계획 설명과 함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0일 뉴욕 유엔총회 참석 성과 등을 설명하기 위해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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