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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선관위의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당 재정상 감당할 수 없으니 재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일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과태료는 매우 유감스런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체 여론조사 기관인 여의도연구원(여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상대당 관계자들 조차 극찬할 정도로 시중 가짜 여론조사기관들 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숨은 여론도 잡아내는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총선·대선에서 그 정확성이 입증된 한국 제일의 여론 조사 기관"이라며 "늘 여연조사를 통해서 정책의 방향,당의 방향을 정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연 조사는 선관위에 등록하고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내부 관계자들만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도 PK(부산·경남)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비보도를 전제로 선거의 판세를 답하면서 우리가 이긴다고 한 것을 마치 비공개 여론 조사를 공표한 것으로 취급했다"며 "야당 대표보고 아예 입 다물고 선거하라는 협박과 다름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선거법 정도는 나도 안다. 공표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기자들의 물음에 선관위에서 시비를 거니 비보도를 해 달라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않고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마치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몰아 간 것은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야당 대표는 입 다물고 선거하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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