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행정 기준으로 삼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 넘게 올랐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18년도 공동주택 가격'에 따르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액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공동주택은 약 1289만호이며 이 중에 아파트는 1030만호, 연립주택 50만호, 다세대주택은 209만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상승해 지난해의 4.44%에 비해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서울은 10.19%, 세종은 7.50%의 상승률로 전국 평균을 크게 앞질렀다.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재건축 사업의 영향으로 올 초 집값이 크게 올랐던 강남 4구와 강북 일부 지역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역 경기 침체,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와 공급물량 증가의 영향으로 경남, 경북, 울산, 충남, 충북은 공시가격이 오히려 하락했다.

공시가격 상승 폭은 고가 주택일수록 상대적으로 컸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연립주택으로 전용면적 273㎡형이 68억5600만원에 달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20~30% 넘게 오른 서울의 재건축 추진 단지와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한선까지 인상돼 지난해 납부액의 최대 50%까지 보유세 납부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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