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홈쇼핑 광고와 텔레마케팅 설명을 손봐 소비자 권익 제고에 나섰다. <홈쇼핑 화면 캡처>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이 알아듣기 힘들었던 보험 상품 '설명 문구'에 메스를 들이댄다.

보험사는 홈쇼핑, 텔레마케팅(TM) 등 채널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약관, 설명 등을 빠르게 설명하거나 과장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사는 '보험 상품 광고 심의규정'에 따라 상품 내용, 약관, 청약 철회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나가거나, 인지할 수조차 없는 작은 글씨로 지나가버리기 일쑤여서 불만이 속출했다.

또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은 광고영상 끝부분에 긴 문구로 나와 시청자가 제대로 읽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품목은 보험이었다.

보험 홈쇼핑 광고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홈쇼핑 보험 가입후 1개월 이내 청약을 철회한 비중은 생명보험사가 12.92%, 손해보험사가 12.13%였다.

홈쇼핑으로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8명 중 1명은 계약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금감원이 해당 문제 해결에 팔을 걷고 나섰다.

금감원은 18일 금융위원회, 보험사, 유관기관 등과 지난달부터 '모집질서 건전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TV 보험광고 개선에 착수했다.

TF는 시청자가 보험 홈쇼핑 광고를 접할 때 가독성이 강화될 수 있게 개정안 방향을 잡았다.

우선 광고 내, 고지 내용 글자 크기를 키워 시청자가 실제로 읽을 수 있게 한다.

보험 홈쇼핑 광고가 빽빽한 글씨로 보장내용, 면책사항, 경고 문구 등을 담아 심의 규정 준수에 그쳤을 뿐이라는 비판에 대한 대응책이다.

또 핵심 문구는 성우의 안내에 따라 색상이 변경되게 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경품을 안내할 때 최대 3만원 이하의 상품임을 밝히는 등 특별이익 제공 문구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TF는 개선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게 광고 심의를 맡은 생보협·손보협 심의 규정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TF는 심의 규정상 심의 판정이 5회에 이르면 부적격 1회로 처리한다. 만약 부적격 판정을 연간 2회 받게 되면, 해당 보험사는 50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3회를 넘어가면 방송광고가 금지된다.

금감원은 TV뿐 아니라 '전화' 설명도 가독성이 높게 바꾼다.

금감원은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2분기 내에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팅 채널 상품 설명 대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전화로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지나치게 빠른 설명 속도로 인해 오해가 발생해 피해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고액 보험금 수령사례를 소개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보험 상품명을 언급하는 것도 피해 발생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금감원은 텔레마케팅이 이뤄질 때 일정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가이드라인에 담을 계획이다.

소비자가 설명문구를 읽기 쉬워지면, 보험 상품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보험사에게도 이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와 논의 중인 사안이지만, 소비자 위주로 광고, 마케팅이 재편되면 보험사에게도 이득으로 연결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험 허위, 과장 광고나 마케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신뢰도 제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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