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LG전자에 대해 과징금 33억24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감액한 금액과 함께 지연이자를 포함한 약 40억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하도급업체에게 휴대폰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주로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부품단가를 인하했다. 이후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에 소급 적용해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총 28억8700만원을 감액했다.

공정위는 최소 1일에서부터 최대 29일까지 소급 적용해 하도급 업체들은 평균 1억20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최대 9분기 연속으로 하도급 대금과 단가를 인하하고 인하된 단가를 소급해 적용하거나 한 달에 2번 단가를 인하하고 그것도 소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소급'에 대해 명시된 날짜보다 앞당겨 인하 금액을 적용함으로써 단가를 낮추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4월 25일자로 납품단가를 개당 100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경우 25일부터 적용을 해야 하지만 이를 4월 1일자로 적용해 이 사이에 납품된 물량들에 대해서도 100원이 아닌 90원에 납품받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이에 대해 월말정산에 따른 소급적용이며 이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와 같은 사항은 하도급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LG전자에게 감액한 하도급 대금에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 약 11억원을 합한 총 40억여원을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