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업 택배대리점 등을 운영하며 중국으로부터 위조상품 약 28만 여점(정품시가 715억 원 상당)을 반입, 판매한 2개 유통조직을 적발하고 17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제공=특허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며 네이버 스토어팜 등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조직이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대기업 택배대리점 등을 운영하며 중국으로부터 위조상품 약 28만 여점(정품시가 715억 원 상당)을 반입, 판매한 2개 유통조직을 적발하고 17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입건된 이들 중 중국 총책으로 특정된 중국사장 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대기업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며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A씨(39·구속) 등 5명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위조 나이키 운동화 등 19만3000여점(정품시가 340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

판매 목적으로 인천 계양구의 A씨 소유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 3만3000여점(정품시가 47억 원 상당)은 특사경이 압수했다.

A씨 등은 일명 바지사장에게 수수료를 주고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빌려 네이버 스토어팜 등에 입점 후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상품을 택배 물류기지 인근의 별도 비밀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미 판매된 19만3000여점 중 약 15만 여점은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스토어팜(현재 스마트스토어)은 개인의 쇼핑몰 입점·운영이 쉽고 이용자가 많아 위조상품 판매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유통조직의 물류담당 B씨(37·구속)와 B씨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C씨 등 12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위조상품 4만1000여점(정품시가 189억 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택배대리점 사무실, 차량 등에 보관 중이던 1만4000여 점(정품시가 138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도 압수됐다.

특사경 조사결과 중국 총책은 위조상품 택배 수수료를 포장박스 크기에 따라 일반 택배물품보다 2배 많이 주는 방법으로 국내 물류담당 B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위조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행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유통에 대응, 위조상품 유통조직 일당이 불법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판매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범죄사실·수입내역 등은 국세청에 통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기관간 협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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