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2018년도 계획이 확정됐다. 올해 정부는 100곳을 사업 대상지로 추가하기로 하고 70%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올해 총 100곳 내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가운데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100곳 내외 사업지 가운데 70곳 내외를 시·도단체에서 선정토록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 광역단체별로 차등화된 예산 범위내에서 자율성을 확대했다.

국토부 소관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심의와 확정은 국무총리(위원장)와 16개 관계부처 장관과 청장, 그리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지난해 열린 위원회에서는 경기도 8개, 전북·경북·경남 각각 6개, 전남 5개, 충북·충남·강원 각각 4개, 제주도 2개, 부산 4개, 대구 3개, 인천 5개, 광주 3개, 대전 4개, 울산 3개, 세종 1개 등 총 68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바 있다. 

도시재생 뉴딜은 크고 작은 건설 공사가 동반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성격이 비슷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5년간 연 100곳씩 500곳을 선정해 매년 10조원을 투자한다.이에 따라 과거 신규택지를 개발해 공급해온 주택개발사업 패러다임도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구도심 정비사업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시장 안정지역을 선별한 후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면 국토부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페널티도 부여해 집값 불안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특위에서는 ‘2017년도 선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도 확정됐다.

통상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하고 활성화지역 지정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지만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략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사업 시행 절차가 단축된다. 선도지역 지정 지역은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가운데 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50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지역 주민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도시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등 도시 재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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