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차량 총중량이 7.5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에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피해 감소를 위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 입법예고한다.
우선 야간에 화물·특수자동차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국제기준과 같이 차량 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화물자동차의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변축 설치기준을 가변축과 인접한 축의 하중이 허용축중을 초과할 경우 가변축이 자동으로 하강하도록 개선한다. 현행법상 가변축을 수동이나 자동으로 조작이 가능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허용축중 이상 화물 적재 시 하중이 분산되도록 가변축의 자동 하강이 의무화된다.
또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는 물론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제 교통사고에서 많이 발생하는 충돌유형을 도입하는 등 자동차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한다. 충돌유형으로는 부분정면충돌시 시속 56km로 자동차 앞부분 모서리의 40%를 충돌, 기둥측면충돌시 시속 32km로 자동차 운전석 측면을 75°로 기둥에 충돌 등이다.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를 의무화해 이륜자동차의 제동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ABS는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분석해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 제동 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주는 장치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향상 유도를 위해 최저지상고 기준을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춰 완화(12cm→10cm)하고, 배기관의 열림방향을 좌·우 45°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물품적재장치 및 창유리의 재질 다양화와 함께 적재물품 고정을 위한 장치 등 자동차의 제원(길이·너비·높이) 측정제외 항목을 유럽과 같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반사띠 설치 의무화와 가변축 설치기준 개선을 통해 화물차 등의 야간 추돌사고는 물론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 충돌기준 및 이륜자동차 제동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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