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종로 CGV 피카디리 앞에서 참여연대가 멀티플렉스 3사 영화관람료 담합 의혹과 관련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천진영 기자] 참여연대가 23일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최근 순차적으로 영화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해서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 CGV 피카디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앞서 국내 영화 상영 시장 97%를 점유하고 있는 멀티플렉스 3사는 영화 관람료 인상을 결정했다. 점유율 1위인 CJ CGV(48.7%)는 11일부터 1000원 인상된 가격을 적용 중이며, 롯데시네마(30%)는 19일부터 시행했다. 메가박스(18.3%)는 오는 27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성춘일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발업체인 CJ CGV가 종전의 관행 등 시장 현황에 비추어 가격을 결정하면 후발업체들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상호 묵시적 합의에 따라 동조해 영화 관람료 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멀티플렉스 3사가 압도적인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경성 카르텔(부당공동행위) 유형으로 규정했다. 동일한 시점에 영화 관람료를 동일한 가액으로 인상한 행위는 국내 영화관 업계 시장 거래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의미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멀티플렉스 3사가 가격 경쟁이나 서비스 개선은 뒤로하고 오직 담합과 횡포에만 힘을 합치고 있다”라며 “영화 관람료 뿐 아니라 팝콘, 물, 음료 가격만 봐도 대형마트보다 몇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다. 3개 영화관을 제외하곤 선택할 영화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정위나 문화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나서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는 연이어 동일한 가격으로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판단하고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단순 가격 인상이라는 이유로 1년 10여개월 만에 ‘무혐의’ 처리했다.

성 변호사는 “공정위가 멀티플렉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눈감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결과, 멀티플렉스 3사는 연간 누적 2억명이 넘는 관객들을 기만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게 됐다”라며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 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엄정한 시정조치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멀티플렉스 3사가 모여 담함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서로 이미 묵시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라며 “CGV가 영화 관람료를 올리면 롯데시네마·메가박스 순으로 이어지는 게 일종의 관행이었다면 이것 자체가 불공정한 거래이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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