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올해 6월 1일부터 통신사가 민원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 이용요금을 전면 무료화한다고 22일 밝혔다.

통신사가 민원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는 100(KT), 101(LGU+), 106(SKB) 등 3개다.

이용자가 해당 특수번호로 통화 시 자사 가입자는 무료 이용할 수 있지만 타사 가입자의 경우 통화료가 발생했다. 타사 가입자는 이를 무료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타사 가입자의 통화도 무료화하도록 통신사와 협의했으며, 통신사는 5월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한 후 6월부터 해당 이용요금의 전면 무료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 무료화에 따라 국민들의 통신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이용자가 자기도 모르게 통화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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